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천헌금 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현금 봉투가 오가는 장면이 포착되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 의원의 행보에 이번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책값은 2만 5천 원, 봉투에는 5만 원권 수십 장?
보수 진영에서 주목받는 매체인 매일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에는 총 네 곳의 판매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서점에서의 구매 방식과는 달리, 참석자들이 5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을 넣은 흰 봉투를 준비해 현금 수거함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현장에서 책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책의 정가(25,000원)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취재진이 구매자들에게 가격을 묻자 “잘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으며, 이들은 책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 즉 ‘웃돈’을 넣은 봉투에 자신의 이름까지 적어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서 구매라기보다 마치 경조사에서 부조금을 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출판사가 알아서 한 일” 서영교 측의 해명과 법적 쟁점
해당 논란에 대해 언론 측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서영교 의원 측은 처음에는 답변을 피하다가 이후 “행사 주관과 판매는 모두 출판사에서 담당한 것이라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판매 권수에 따른 인세 정산 방식인지, 아니면 총 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각은 냉담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봉투에 이름을 적어 낸 행위는 현직 의원에게 자신의 기부 사실을 노골적으로 알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후원금 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은봉투법’ 도입,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은봉투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현금이 오가는 투명하지 못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가 판매 의무화: 책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결제 방식의 투명화: 모든 거래를 카드나 계좌 이체로 의무화하여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기록합니다.
구매 수량 제한: 기업이나 단체의 대량 구매를 통한 우회 기부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 가능 권수를 제한합니다.
내역 공개 및 처벌: 행사 후 한 달 이내에 수익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며, 위반 시 당선 무효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돈봉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휴먼 에러)”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시스템 자체를 재정비하는 검은봉투법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3줄 핵심 요약]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름 적힌 현금 봉투(웃돈)를 내는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입니다.
서 의원 측은 “출판사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검은봉투법’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